"밍글라바 미얀마"
긍정의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?
미얀마 성공투자 파트너 백봉현입니다.
미얀마 양곤 이노시티를 투자관점에서 미얀마 부동산 세금을 분석하였습니다.
"세상을 사는 동안 기회는 항상 있다."
뛰어난 사람들에겐 절대적인 사명감이라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.
■ 미얀마 부동산 세금
미얀마 양곤 이노시티를 취득, 보유,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일까요?
▲ 미얀마 양곤 이노시티를 분양받아 투자하시면 미얀마에서 인지세, 소득세, 자산양도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.
■ 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취득 시 : 취득세, 등록세가 없습니다.
▲ 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취득 시 취득세, 등록세가 없습니다.
미얀마 양곤 이노시티는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는 임대계약에 대한 인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.
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인지세 : 분양대금÷50년×0.5% (매년 납부)
■ 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보유 시 :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.
▲ 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보유 시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.
미얀마 양곤 이노시티는 보유 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.
미얀마 양곤 임대료 소득세 : 임대료×10%
■ 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양도 시 : 상속세, 증여세가 없습니다.
▲ 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양도 시 상속세, 증여세가 없습니다.
미얀마 양곤 이노시티는 양도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자산양도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.
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자산양도세 : 자산양도차익 × 10%
■ 미얀마 양곤 이노시티는 한국으로 과실 송금이 가능합니다.
▲ 세금을 내고 남은 금은 것을 과실이라고 합니다.
미얀마에서 임대료 소득세(10%), 자산양도세(10%)를 납부하고 조세완납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과실송금이 바로 됩니다.
■ 미얀마 양곤 이노시티는 이중과세가 안됩니다.
▲ 한-미얀마 간의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미얀마 양곤 이노시티는 이중과세가 안됩니다.
■ 미얀마 양곤 이노시티
한국에서는 부동산 취득 시(취득세/등록세), 보유 시(재산세/종합부동산세), 양도 시(양도소득세/상속세/증여세)를 납부해야 합니다.
미얀마 양곤 이노시티는 취득 시(인지세 : 0.5%), 보유 시(임대료 소득세 : 10%), 양도 시(자산양도세 : 10%)만 납부하면 되고 한-미얀마 간의 과실송금 및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므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.
오늘도 모든 생명이 일사천리로 풀려서 행복하게 되어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
상담문의
이노시티 분양사업부
팀장 백 봉 현 O1O. 2773. 49OO
'이노시티 > 이노시티 개요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투자분석 (7편 : 이노시티 사업구도) (0) | 2020.10.07 |
---|---|
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투자분석 (6편 : 이노시티 단지구성) (0) | 2020.10.06 |
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투자분석 (5편 : 이노시티 입지) (0) | 2020.10.05 |
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투자분석 (4편 : 서비스 아파트 임대료가 비싼 이유) (0) | 2020.10.04 |
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투자분석 (3편 : 이노시티 시행사 이노그룹) (0) | 2020.10.03 |